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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여중생父 증언대 선다…이영학, 성매매 알선 등 혐의 모두 인정

이슬기 기자I 2018.01.23 12:05:55

오는 30일 결심에서 피해자 아버지 양형 증인으로 채택
이영학, 무고·사기·상해 등 추가 기소 혐의 모두 인정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첫 공판을 위해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어금니아빠’ 이영학에 살해된 중학생 A양(14)의 아버지가 결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성호) 심리로 23일 열린 제5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이영학 딸 이모(15)양의 친구였던 A양의 아버지를 오는 30일 진행될 결심 공판의 양형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증인으로 참석을 원하고 있다”며 증인으로 신청했다. 양형 증인은 형벌의 경중을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신문하는 증인을 말한다.

이날 공판에서 이영학은 추가 기소된 무고·상해·성매매 알선·성폭력 범죄 처벌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국민기초생활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6~9월 부인 최씨로 하여금 10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7년부터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불치병 환자인 딸의 치료비로 사용할 것처럼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후원금 명목으로 1만 7600회에 걸쳐 총 8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시에 등록하지 않고 후원금 1억 4300만원을 모금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이영학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영학은 추가 기소 전에는 중학생 A양 살인에 대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이영학의 친형 이모씨는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사이트를 개설한 사실은 맞다”며 “하지만 만든 시기는 2006년이 아니라 2005년 11월”이라며 사기를 방조했다는 검찰 측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시기를 정정했다. 이영학은 추가 기소 후 처음 열린 지난 10일 4차 공판에서 “보험금을 차량 수리비로 썼다”며 보험 사기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제5차 공판을 끝낸 만큼 오는 30일 오후 3시 이영학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A양 아버지의 증인 신문에 이어 이영학과 딸,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지인 박모(37)씨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영학과 딸에 대해 구형을 한 뒤 이영학 부녀 측은 최후 진술을 할 예정이다. 보통 재판부는 마지막 공판이 끝나면 일반적으로 2∼3주 뒤에 판결을 선고한다.

이영학, 딸 친구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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