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혁신금융서비스 고충 찾아가 청취한다

김인경 기자I 2021.04.20 12:00:00

'찾아가는 금융규제샌드박스' 4월 21일~6월 2일 실시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당국이 혁신기업서비스 기업들과 현장 소통을 하기 위해 ‘찾아가는 금융규제샌드박스’를 진행한다. 단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매주 화, 수, 목요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과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샌드박스란 금융회사나 핀테크 기업들의 서비스를 심사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후 인가나 영업행위 등에서 규제적용을 유예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2019년 4월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 후 14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고 80건의 서비스가 출시돼 현재 시장에서 테스트 중이다.

금융위는 금융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된 지 3년이 된 만큼, 내실화에 초점을 맞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발굴하고 혁신금융사업자들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로 했다.

이번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42개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1차 선정을 하고, 추가 신청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과는 6~7월 진행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금융회사 운영 핀테크 랩 대상 현장소통도 마련된다.

현장소통을 통해 금융당국은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만일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이슈는 바로 처리를 하고, 실무무서에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 역시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대한 빠른 시간에 답변하기로 했다.

또 7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내용도 안내하기로 했다.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고, 정부가 금융관련법령 정비를 결정하는 경우 특례기간을 1년6개월 추가 연장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혁신금융사업자 부담 최소화를 위해 혁신금융사업자 여건에 맞추어 일정을 조율하고, 영상회의를 이용하여 실무진 의견을 주로 청취할 방침이다.

이번 ‘찾아가는 금융규제샌드박스’에 참여하지 못한 혁신금융사업자는 다음 달 2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추가 신청을 하면 6월 중 제2차 혁신금융사업자 대상 현장소통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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