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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복절 집회에 집회금지 행정명령…"강행시 구상권도 청구"

양지윤 기자I 2020.08.13 11:16:00

서울지방경찰청과 공동 대응
집회 단체·참여자 300만원 이하 벌금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는 오는 15일 서울시내에서 약 22만명 규모의 집회 개최를 예고한 26개 단체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의거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이 13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시는 현재 17개 단체중 10개 단체가 취소 또는 내부 논의중이고, 나머지 7개 단체는 강행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시는 이날 집회를 공식적으로 취소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 감염법예방법 제49조에 의거해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해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집회 강행 시 철저한 현장 채증을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 참여자에 대한 고발 조치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집회금지조치를 위반한 집회주체 및 참여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액도 청구될 수 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집회의 자유도 존중돼야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시민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이라며 “집회 개최까지 2일이 남은 만큼 집회취소 등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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