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미술도 표준계약서 도입…공개토론회 연다

장병호 기자I 2018.11.12 10:06:38

15일 대학로 예술가의집 다목적홀
6종 계약 유형별 표준계약서 내용 공유
내년 1월 최종 법제화 계획

한 아트마켓에서 관람객들이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집 다목적홀에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지난 4월 발표한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의 일환으로 서면계약 비율을 높이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있다. 그동안 예술경영지원센터,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총 7회에 걸친 미술계 간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안을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작가 전속계약서 △화랑 전시 및 위탁판매계약서 △미술관 등 전시계약서 △미술·사진 모델 계약서 △미술품 매매계약서 △건축물 미술작품 계약서 등 6종의 계약 유형별 표준계약서 내용을 공유한다.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표준계약서 연구안’ 주요 내용을, 황승흠 국민대 교수가 표준계약서에 세부사항으로 포함될 ‘미술창작 대가기준안’을 발표한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와 관계 기관 및 미술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확정하고 내년 1월 최종 법제화할 계획이다. 이후 표준계약서를 해설서와 함께 문체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