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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한번뿐인 인생을 의미하는 ‘욜로(YOLO)’,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의미하는 ‘소확행(小確幸)’,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밸’, 소박하고 균형 잡힌 생활과 공동체와의 조화를 중시하는 ‘라곰(LAGOM)’, 여유롭고 편안한 삶을 의미하는 ‘오캄(OKLM)‘ 등이 대표적인 신조어들이다.
특허청의 출원 현황에 따르면 ‘행복’ 관련 브랜드의 출원은 2013년 이전 14건에서 2014년 17건, 2015년 31건, 2016년 39건, 지난해 181건, 올 9월 현재 130건으로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의 변화하는 관심사에 따라 행복 관련 브랜드에 대한 권리를 사전에 확보하고 이를 사업화하려는 개인사업자 및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욜로나 소확행, 워라밸 등과 같이 대중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들은 독창적으로는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에 상품의 상표로 사용하는데 주의를 필요로 한다.
이재우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일반인들이 유행어처럼 사용하게 된 용어들은 출처표시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식별력 있는 문자나 도형을 결합해 출원할 경우에만 상표로 등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