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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로드맵]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혼인 7년·무자녀 가구도 혜택

성문재 기자I 2017.11.29 11:00:00

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2배 ↑
예비부부·혼인 7년내·無자녀도 공급대상

국토교통부 제공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확대된다. 혼인기간 5~7년 부부와 무자녀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공공분양주택 및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공급대상을 확대하고, 특별공급 비율을 상향함으로써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기회를 늘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혼인기간 5년 이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는 120%) 이하 △1자녀(태아 포함) 이상인 무주택가구에 한정되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기준을 개선한다. 혼인기간은 ‘7년 이내’까지 확대하고 1자녀 이상 요건을 폐지해 무자녀 가구도 포함시켰다.

특별공급 비율도 2배로 높였다. 국민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은 현행 15%에서 30%로, 민영주택은 10%에서 20%로 각각 확대했다.

공급순위는 혼인 기간이 아닌 자녀 유무로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혼인기간 3년 이내를 1순위, 혼인기간 3년 초과인 경우 2순위가 되지만 앞으로는 유자녀 가구가 1순위, 무자녀 가구가 2순위가 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관련 기준(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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