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가 지난달 29일 안 모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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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자리에서 북측이 북한의 낙후된 농장을 농림복합형농장 이른바 스마트팜으로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가 지원하기로 했는데 쌍방울그룹이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2개월 앞선 같은 해 10월께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북한을 방문해 스마트팜 지원을 비롯한 6개 교류협력 사업에 합의한 바 있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거액을 송금한 이유가 북측 요청에 응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경기도의 북한 지원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9년 1월 쌍방울그룹이 쌍방울 및 계열사 임직원 수십명을 동원해 책 등 사이에 달러를 숨겨 중국으로 출국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달러를 밀반출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안 회장은 쌍방울그룹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중 8000여만 원을 달러로 바꿔 김영철 당시 통일전선부장 등 북한 고위층에게 전달하는 등 50만 달러를 북에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 회장이 대북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대가 명목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안 회장의 공소장에는 쌍방울그룹 김 전 회장과 방모 부회장이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