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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화장실서 32회 불법촬영한 연대 의대생…검찰 징역 3년 구형

이용성 기자I 2022.09.28 11:56:50

檢 "수십차례 걸쳐 범행…우발적 아냐"
A씨 측 "부끄럽고 후회…죄송하다"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검찰이 연세대 여자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여성을 불법 촬영한 연대 의과대 소속 학생에 징역형을 구형했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 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판사의 심리로 28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는 A(21)씨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의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수십 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다”며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던 대학 내 불법촬영이 이뤄져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정신과 치료 및 상담을 통해 욕구를 다스리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며 “앞으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출소 후에도 정신과 치료, 상담 등을 꾸준히 받아 마음을 다스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2차 가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의 변론에서 “제가 저지른 일이 참으로 부끄럽고 후회가 된다. 피해자분께 너무 죄송하다”며 “죄책감 때문에 사건 발생 이후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낸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 피해자와 저 자신을 위해서 치료를 받고 새사람이 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17일, 20일, 21일, 지난달 4일 총 4차례에 걸쳐 연세대 의과대학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총 32차례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던 여학생이 용변 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법원은 지난 7월7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같은 달 27일 A씨를 구속기소했다.

한편 연세대 측은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으나 A씨가 구속되면서 징계 절차가 사실상 중단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음 학기 수강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선고기일은 10월12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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