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설명절 불법선거 적극 대응…관계기관 대책회의

전재욱 기자I 2016.02.05 14:00:0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5일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해 오는 4월 제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세 기관은 총선을 앞두고 이번 설 명절 연휴 동안 선거범죄가 몰릴 것으로 보고 금품선거와 흑색선거, 여론조작 등 3대 주요 선거범죄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공천헌금 등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후보단일화 과정에서의 후보자 사퇴 대가 제공ㆍ약속 등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 오가는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객관적 근거 없는 묻지마식 폭로ㆍ비방, 악의적 의혹 제기 등 흑색선전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지난달 법이 신설하면서 정당 또는 후보자 등과 관련해 특정 지역 등에 대한 비하·모욕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착신전환ㆍ휴대전화 대량 신규개통을 통한 중복ㆍ허위 응답, 여론조사업체와 결탁한 여론조사 표본 조작 등 여론조작 행위도 요주의 대상이다.

세 기관은 설 연휴 기간에도 특별근무 체제를 가동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은 이성규 공안2부장을 포함해 검사 6명과 수사관 7명으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꾸려 대처하고 있다.

검찰은 선관위가 조사하는 사건이라도 사안이 필요에 따라 조기에 증거를 확보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당선자나 현역 국회의원 관련 사건 등은 원칙적으로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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