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쪼개기 발주, 장부 허위작성에도 경기도교육청은 '솜방망이 처벌'

황영민 기자I 2023.08.29 13:42:27

고양교육지원청 전기차 충전기 계약과정서
4000만원 사업 두 차례 쪼개기 수의계약
물품선정위 사후 개최, 계약심사도 미이행
충전기 구입하고선 전기차 구입으로 장부 작성
감사결과 담당자만 징계처분에 그쳐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교육청이 산하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 결과 적발한 부적정 행위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특혜 의혹까지 거론하며 도교육청 감사처분 결과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경기도교육청 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29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14일까지 고양교육지원청에 대한 복무감사를 실시했다. 고양교육지원청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한 업체에 쪼개기 수의계약을 밀어주고, 지출장부 또한 허위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이같은 의혹은 경기도의회의 지난해 고양교육지원청 결산심사 중 불거졌다.

고양교육지원청은 지난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예산 4000여만 원을 한 업체에 집행하면서 시설공사비와 충전기구입비 등으로 분할 발주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현행 지방계약법상 2000만 원 이상 관급공사 발주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

감사 결과 계약 당시 고양교육지원청 사업부서는 급속충전기 설치업체를 선정하면서 기존 계약된 완속충전기 설치업체를 지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 별도 사업계획이나 업체 결정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를 남기지 않고 계약을 추진했다.

사업부서는 또 이미 업체가 결정된 뒤 형식적으로 물품선정위원회를 사후 개최했으며, 심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도 않았다. 물론 계약심사도 이행되지 않았다.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공사 및 물품에 대한 세부내역 없이 견적서만으로 계약을 요청했고, 계약부서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체에게 산출내역서나 설계서 등 필요 서류 일체를 요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더해 전기차 충전기를 구입했음에도 저속 전기자동차와 자동충전기 유닛을 구입한 서류로 지출장부를 작성한 사실이 이번 복무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하지만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사업부서 담당자 A씨에게만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사업부서 팀장과 과장 및 계약부서 담당자 및 관리자들 경고와 주의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계약과정 전반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단순 실수’로 판단한 것이다.

또다른 문제는 도의회 결산심사 중 지적으로 복무감사가 이뤄지기 직전인 올해 5월 도교육청이 고양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는 분할 수의계약이나 부적정 계약 행위 등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자 경기도의회 내부에서는 도교육청이 소속 기관을 감싸기 위해 감사업무를 소홀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성수 경기도의원(국민의힘·하남2)은 “공직자는 도민 혈세인 교육청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견제·감시하는 감사관 역시 일방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며 “도민에게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감사를 진행해 의혹을 풀어야 할 의무가 있는 감사관이 오히려 제식구 감싸기에 연연하고 있다”고 도교육청의 감사결과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오류사항이나 계약서상 잘못된 사항들 외 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확인했다”며 “만약 부적정 계약에 의도성이나 업체와 결탁 같은 부분이 나왔다면 좀 더 강도높은 처분이 내려질테지만, 해당 건은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 못했던 상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부서에서도 사업부서의 계약 진행 상황 검토에 오류가 있지만, 추진과정상 사업부서의 결정에 더 치중돼 있어 사업부서 담당자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를 내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