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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요건’…인권위 “특별법 제정하라”

황병서 기자I 2023.05.25 12:00:00

인권위, 대법원장·국회의장에 각각 권고
성별정정 신청 절차·요건, 인권침해 만연
“성적 충동 느끼나” 판사들 불필요한 질문도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대법원장과 국회의장에게 각각 ‘성별정정사무처리지침’을 전반적으로 개정할 것과 ‘성별정정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자료=게티이미지프로)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인 ‘성 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단체 대표 등은 트랜스젠더(성전환자)가 대법원의 성별정정 신청 절차 및 요건 등으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외부 성기 수술 및 생식능력 제거 확인서 등이 참고사항이지만, 재판부가 이를 필수 자료처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는 트렌스젠더는 강제로 수술할 수밖에 없고, 성전환하려는 이들의 건강과 경제적인 부담을 지게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나아가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신체의 온전성,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정인은 또 판사들이 재판과정에서 불필요한 질문 등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성별정정 허가 신청사건에서 일부 판사가 신청인의 탈의한 전신사진 또는 외부 성기를 갖췄음을 증명하는 사진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고환적출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에게 “발기는 되는지”, “성적 충동을 느끼는지”, “남자와 성관계를 해봤는지” 등을 질문하거나 부모의 동의서를 받지 못한 신청인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직접 전화해 보겠다”고 하는 등 인권침해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진정인은 성별정정이 기각됐을 때 기각사유에 대한 설명이 없는 점도 지적했다. 당사자들은 왜 기각당했는지 몰라 불복절차를 밟지 못하는 등 사법 접근법을 침해당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나아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안내에는 착오·누락에 의한 성별정정 절차만 규정돼 있을 뿐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에 대해서는 안내되지 않고 있어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데 이는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법원장에게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별정정사무처리지침’을 전반적으로 개정하고, 성별정정허가신청 사건 재판에서 신청인에 대한 인격권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국회의장에게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과 관련한 요건,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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