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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20대 총선 과정에서 신민당 시절 사무총장인 김모(64)씨에게 비례대표 공천헌금 대가로 3억 5000여만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박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28일 청구했다.
앞서 지난 5월 18일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한차례 기각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반정우)는 지난 14일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인정, 실형(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3선 전남도지사 출신인 박 의원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올 초 신민당 창당을 추진할 때 당 사무총장을 맡았다. 박 의원은 이후 김민석 전 의원의 민주당과 통합해 민주당 공동대표를 지내다 지난 3월 국민의당에 입당해 이번 총선에서 당선됐다.
박 의원은 그간 검찰 소환조사와 공개석상 등에서 줄곧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