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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살 때 전자파 등급 확인하고 산다

김관용 기자I 2014.07.31 12:00:00

미래부, 전자파등급제 시행
휴대전화와 통신기지국 전자파 수준 확인 가능해져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8월 2일부터 휴대전화와 이동통신기지국에 대한 전자파 등급제를 시행한다.

전자파등급제는 휴대전화와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의 전자파등급 또는 전자파 측정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전자파등급제 시행으로 소비자는 하반기부터 국내에 신규 출시되는 휴대전화 모델의 전자파등급이나 전자파 흡수율 측정값을 직접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전자파 등급과 측정값은 휴대전화 본체, 포장상자, 설명서, 별도 안내문 또는 휴대전화 내 정보메뉴 중 한군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일상에서 쉽게 접하던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들의 전자파등급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무선국의 전자파등급은 일반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펜스, 울타리, 철조망, 공중선주, 해당 무선설비 등에 표시될 예정이다.

한편 미래부는 시행일 이전에 전자파강도를 측정한 이동통신기지국도 이동통신사업자 등과 협의해 기존 전자파강도 측정 결과를 활용, 올해 안으로 우선 전자파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전자파등급제 관련 상세한 정보와 공개되는 전자파등급 및 측정값은 ‘생활속전자파 홈페이지(www.emf.go.kr)’와 미래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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