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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에는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 제조업과 현장실습생 참여 사업장 일부를 포함해 점검할 계획이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지만 비교적 중소규모에 해당하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 제조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준비상태를 확인하면서 해설서 등을 배포하는 등 홍보와 지도도 병행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10차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일제점검에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는 중소규모 사업장 소속 근로자 1만 808명이 적발됐다. 업종과 규모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은 10억 원 미만, 제조업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적발 비율이 각각 73.9%, 84.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에서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에 대한 단속을 이전보다 특히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사망사고가 다양한 유해 위험요인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50인 미만 제조업과 50억 원 미만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개인보호구까지 착용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기온이 낮은 동절기에는 눈이나 비에 의한 결빙에 의해 건물 밖 철제·대리석 계단과 작업통로 등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추락하는 등의 사고발생 위험이 특히 높다”라고 하면서 “떨어지거나 넘어질 때 머리를 보호하는 안전모,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대,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안전화는 반드시 착용하여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