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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기존 선박도 온실가스 규제 적용…업계 영향 불가피

한광범 기자I 2021.06.23 13:42:39

IMO, 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신선박서 대상확대
기존선박, 기관출력 제한·에너지효율 개선 불가피
해수부 "긴밀한 협력 통해 친환경선박 선도 추진"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의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으로 2023년 1월부터 현재 운항 중인 국제항해선박(현존선)에도 온실가스(CO2) 배출 규제가 적용된다.

23일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2013년 1월 이후 건조된 신조선에 한해 적용되던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IMO 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으로 현존선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는 지난 2018년 4월 2050년 국제해운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08년 대비 50%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번 협약 개정을 통해 운항 중인 선박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서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와 선박탄소집약도지수(CII) 제도를 마련했다.

신조선은 선박 건조단계에서부터 선박 제원을 기반으로 계산되는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를 충족해야 한다. EEDI는 선박 설계과정에서 1톤 화물을 1해리 운송하는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을 지수화한 값이다.

현존선은 EEDI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 허용값을 충족함과 동시에 매년 운항실적에 따라 계산되는 선박탄소집약도지수(CII) 감축률도 만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현존선은 선박에너지효율 기준값(1999년∼2009까지 건조 선박의 선종·톤급별 선박에너지효율 평균값) 대비 약 20%를 감축한 값을 충족해야 한다.

선사는 이를 위해 기관 출력을 제한하거나 에너지효율 개선장치를 설치해 선박 효율을 높여야 한다. 선박검사기관으로부터 2023년 1월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선박검사일까지 허용값 충족여부를 검증받아야 운항이 가능하다.

또 현존선은 2019년 기준 선박탄소집약도지수(CII)에 비해 2020~2022년 매년 1%씩, 2023~2026년 매년 2%씩 선박탄소집약도지수를 개선해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이를 충족하기 위해 기관출력 제한 등의 기술적 조치와 함께 최적항로 운항, 저탄소 연료 사용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선박검사기관으로부터 매년 감축률 달성 여부를 검증받아야 한다. 목표 미달성 선박은 선박 에너지효율 개선계획을 수립해 승인받은 후 운항을 할 수 있다.

해수부는 국내 외항선사가 사전에 현존선 온실가스 규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규제대상 국적선에 대한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를 계산해 결과값을 선사에 제공했다. 이번달 설명회를 통해 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8년부터 노후 국적선을 친환경 고효율선박으로 대체 건조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또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 선박 기술 확보 및 온실가스 포집장치 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R&D)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현존선에 대한 온실가스 규제에 대해서도 재정·행정 지원 방안 등을 추가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최종욱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국제해사기구가 추진하고 있는 선박 온실가스 감축 규제는 2020년부터 적용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규제보다도 해운 및 조선업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긴밀한 협력으로 감축목표 달성에 철저히 대응하고 해양환경규제 강화가 친환경선박 시장을 선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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