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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주거안정대책]단독주택 쪼개 20년간 月54만원 받는다

양희동 기자I 2015.09.02 14:00:00

국토부, 집주인 참여하는 리모델링 임대사업 도입
'단독주택→다가구'로 고쳐 저소득층에 장기 임대
집주인 수익 연2%대 불과해 사업 참여 수요 미지수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지은지 20년 이상 된 낡은 단독주택을 여러 명이 함께 살 수 있는 다가구로 개조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한 집주인은 자기 집에 그대로 살면서 최소 8년에서 최대 20년간 세를 놓고 매달 54만원 가량의 확정 임대 수익을 얻게 된다. 임대 관리와 공실에 대한 책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며 임대기간이 끝나면 해당 주택은 집주인에게 반환된다. 하지만 집주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금 혜택이 빠져있어 사업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일 노후 단독주택 리모델링 임대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내놨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서 노후 단독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임대 활성화’ 방안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교통여건이 좋고 사회복지시설 등이 가깝지만 임대용으로 쓸 수 없는 낡은 단독주택을 다가구로 개조해 독거 노인과 대학생 등 저소득층 1인 가구에게 시세의 50~80%선에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일반 주택 소유자가 참여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와 LH 등이 공급하는 ‘리모델링 매입 임대’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관심을 끌고 있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는 개인이 소유한 노후 단독주택 1가구를 8가구 정도가 살 수 있는 다가구로 바꾼 뒤, 집주인이 1~2가구를 쓰고 나머지 6~7가구는 저소득층에 세놓는 방식이다. 임대관리는 LH에 위탁하고 집주인은 예상된 임대수익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내년에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는 시범사업으로 서울 성북구 정릉동·안암동 등에 150가구를 개량하고 총 1000가구 안팎을 선정·시행할 예정이다. 또 매입 임대는 LH가 매년 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문제는 리모델링 임대에 참여한 집주인이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이 연 2%대(2.85~2.87%)에 그친다는 점이다. 임대료는 시세의 50~70%로 제한되고 임대기간도 8~20년에 달하지만, 혜택은 공사기간 이주비와 공사비용 저리융자(연 1.5%)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경기 용인에 있는 4억 8000만원짜리 단독주택(연면적 99㎡)을 2층 다가구(연면적 158.4㎡)로 리모델링해 집주인이 얻을 수 있는 월세는 20년 임대시 최대 54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최단기간인 8년을 임대하면 집주인이 오히려 매달 66만원을 LH에 내야하고 12년을 임대해도 수입이 전혀없다. 반면 사업 참여로 집주인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공사기간(6개월) 이주비와 공사비 저리 융자(연 1.5%·최대 2억원)외에는 없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 등 기본적인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리모델링 임대 사업 참여에 따른 추가 지원책은 전무하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리모델링 임대는 집주인에게 임차인 선택권과 임대료 결정권은 뺏고 혜택은 다른 임대주택보다 부족해 사업 참여자가 얼마나 있을지 미지수”라며 “20년 이상된 노후 주택 소유자는 노년층이 대부분이라 상속·증여 문제도 있고 서울에서는 단독주택에 대한 재건축과 근린상가 리모델링도 활발한 상황이라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집주인 입장에선 낡은 집에 혼자 사는 것보다는 공실 위험없이 임대 수입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노후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선 수요가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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