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씨 측은 전날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농지 취득 자격 부정 발급은 인정하나 시세 차익 목적으로 사들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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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씨는 갓 재배 목적이라고 허위로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해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마륵공원) 부지 일대 논과 밭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기성용이 “아버지가 축구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해서 돈만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당시 영국에 있었던 점, 농지 구매에 직접 관여한 다른 정황이 없는 점을 토대로 기성용에 대해서는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부친 기씨는 아들 명의 농지 중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원 조성 부지에 포함된 땅을 원래 지번에서 분할한 뒤 민간공원 사업자에게 공공 용지로 협의 매도하고 토지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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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축구센터 건립 용도로 토지를 구매했다. 축구센터 건립을 위한 기성용의 명시·묵시적 승낙이 있었던 만큼, 사문서 위조·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기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1월 1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