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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입주민 갑질' 강력팀서 전담한다…특별신고기간 운영

박기주 기자I 2020.05.25 12:00:00

25일 서울지방경찰청장 기자간담회
"아파트·대형건물 갑질행위 특별신고기간 운영"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입주민의 갑질로 아파트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갑질행위’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이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강북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입주민 등의) 갑질행위가 다른 아파트나 대형 건물에서도 있을 것으로 판단해 오늘(25일)부터 갑질행위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 기간동안 접수된 사건은 강력팀에서 전담할 예정”이라며 ‘피해자 보호와 신고 활성화를 위해 가명조서를 적극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방문조사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갑질 행위에 대해 국민 전체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최희석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씨가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면서 입주민 갑질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

최씨는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갑질’과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21일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이중 주차된 차량을 옮기려고 했다가 해당 입주민과 시비가 붙었고 폭행당했다. 그는 경찰에 A씨를 폭행, 협박, 감금 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생전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사건의 수사를 위해 A씨를 불러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22일 서울북부지법은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심사 당시 ‘고(故)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 가해자 처벌, 재발 방지 촉구 추모모임’은 북부지법 앞에서 ‘갑질 폭력 가해자 심모씨 구속 및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추모모임은 법원에 가해자를 구속해 엄정한 수사를 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추모모임이 진행한 서명운동에는 15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을 통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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