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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거래소 타인계좌·위장계좌 집중 점검 나선다"

김인경 기자I 2021.06.09 12:00:00

금융위, 111개 검사수탁기관과 1차 협의회 개최
특금법 앞두고 일부거래소 소규모 금융사 집금계좌 운영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당국이 일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의 타인계좌·제휴업체 위장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9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행안부, 중기부, 관세청, 우정사업본부, 제주도청, 금감원,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11개 검사수탁기관과 제 1차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암호화폐 사업자(거래소)의 위장계좌, 타인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최근 금융회사 내부직원과 연계된 대출·투자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 강화 방안 등의 현안 등이 오갔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 의거해 9월 24일까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발급받아 FIU에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시중은행의 타인 명의 계좌 및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하는 등 숨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부 거래소는 시중은행이 집금계좌(돈을 거둬 모아두는 목적의 계좌) 개설을 제한하자 상호금융 및 소규모 금융회사의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하고 있다. 또 제휴업체를 이용해 상품권만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하도록 해, 사실상 제휴업체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11개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거래소들의 집금계좌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거래목적과 상이하게 운영되는 거래소들의 위장계좌나 타인계좌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를 거절 및 종료하도록 할 방침이다.

거래소들의 집금계좌에서 다른 사람 명의 계좌나 개인계좌로 예치금 등 거액이 이체되는 등의 의심거래가 발생하면 FIU로 바로 보고하도록 했다.

FIU는 전체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거래소들의 위장계좌나 타인명의 집금계좌에 대해서도 6월부터 매달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집계된 정보는 수탁기관이나 유관기관, 금융사들과 공유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특금법 신고기간 만료일인 9월 24일이 다가오면서 한시적으로 영업하며 고객들의 예치금을 빼돌리고 사업을 폐쇄하는 거래소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업자들의 집금계좌나 영업계좌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등이 대출, 투자, 자산수탁 운용 부문에서 자금세탁 및 불법 금융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진=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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