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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안 들어와" 연인에게 거짓말로 2억 4천만원 빌린 남성

채나연 기자I 2024.04.15 13:03:42

1심 징역 1년 6개월→항소심 2년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자친구에게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은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되레 형이 늘었다.

(사진=게티이미지)
15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여자친구인 B씨부터 2억 4천만 원가량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회사에서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다. 나중에 월급을 받으면 갚겠다”면서 453차례에 걸쳐 B씨에게 돈을 빌렸다.

B씨는 A씨를 돕기 위해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돈을 빌렸고, 카드 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빌린 돈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을 하는 데 사용했으며,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교제하던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돈을 편취하고 그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며 “범행 경위와 피해액 규모를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교제하며 자신을 신뢰하던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빌린 뒤 이를 도박 자금으로 소비했다”며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재산 대부분을 잃고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추후 피해자에게 빌린 돈 중 9천700만 원 상당을 갚은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아직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형량을 높여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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