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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주담대 고정금리 비율 30%까지 높여라"

정병묵 기자I 2024.04.03 12:00:00

금감원,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 新 행정지도 시행
은행 자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목표비율 30% 신설
분할상환 목표비율 상향 은행 2.5%p 상향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차주 부담을 덜기 위해 은행에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 비율을 새로 설정했다. 또 분할상환 목표 비율을 소폭 상향해 이자 부담을 덜도록 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비율을 30%로 설정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행정지도는 강제 사항은 아니며 이행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주담대 목표비율은 자체 주담대(정책모기지 제외) 중 약정만기 5년 이상의 순수고정 또는 주기형(금리변동 주기가 5년 이상) 주담대(잔액 기준)가 인정 기준이다. 은행권 주기형 대출비중(2023년 말 은행 평균 18%) 및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에 따른 주기형 대출 확대 유인을 고려했다.

정책모기지를 포함한 전체 주담대의 2024년 고정금리 목표비율은 향후 금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은행·보험 모두 동결한다.

자료=금융감독원
이어 기존 분할상환 목표비율은 소폭 상향했다. 은행 일반주담대는 2.5%포인트, 상호·보험 5%로 상향 조정하되, 은행 장기주담대는 현재 분할상환 비중이 82.8%에 달하는 점을 고려, 목표비율을 현행 유지한다. 2023년 분할상환 실적은 은행 일반 59.4%, 은행 장기 82.8%, 보험 81.3%, 상호 53.4%였다.

금융감독원은 2014년부터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확대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 중이다. 은행·보험은 고정금리·분할상환 수준을, 상호금융은 분할상환목표 수준을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게 목표다. 연도별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제시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행정지도 실시 이후 금융권 주담대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율은 크게 개선됐다. 은행권 주담대(전세·집단·정책모기지 포함) 고정금리 비중은 2014년 23.6%에서 2023년 51.8%로, 분할상환 비중은 2014년 26.5%에서 2023년 59.4%로 뛰었다.

다만, 정책모기지를 제외하면 은행 자체 고정금리 비중은 여전히 낮고, 은행 자체 고정금리 상품 중에서도 순수고정금리보다는 혼합형(5년 고정 후 변동) 금리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작년 말 금리유형별 비중은 순수고정(정책모기지 22.9%, 혼합형 18.8%, 주기형 등 10.1%, 변동형 48.2%다.

금감원은 “차주의 금리변동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은행 자체 순수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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