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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의식·관행의 개선이 동반되어야만 제도개선의 취지가 살 수 있다”며 “본부와 일선 지방관서에게 법이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올해 강력한 단속과 감독을 통해 산업현장에 법치를 확립할 것”을 지시했다.
이 장관은 이어 “온라인신고센터에 접수된 근로시간 관련 사건에 대한 감독을 조속히 실시하고, 빠른 시일 내 전방위적인 장시간 근로감독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며 “모든 정기·수시감독에 있어 근로시간 실태를 파악하고, 포괄임금‧고정수당 기획감독 및 신고센터 접수 사건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현행 제도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 약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있는 제도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관련 집중적으로 감독을 강화하고, 현장의 사용실태에 대한 대대적 조사를 통해 근로자 권리행사를 위한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전했다.
이 장관은 “금주에도 근로시간 개편 관련 현장 의견수렴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지난주 청년에 이어 금주부터는 중소기업근로자, 미조직근로자, 중장년 세대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또 지방청별로도 의견 청취를 병행해 근로시간 개편에 관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설문조사와 FGI도 신속하게 착수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방법을 통해 차분하고 충분히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실효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