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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委, 소송 대신 분쟁해결 '탁월'

박진환 기자I 2019.08.19 12:34:38

2013년 이전 조정신청 연평균 5건서 2016년부터 급증
별도 비용 없이 2~3月 조정절차 종료…개인·중기 유용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원 관계자들이 출입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속하고 경제적인 장점을 바탕으로 소송을 대신하는 새로운 분쟁 해결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2013년 이전까지 조정신청 건수가 연평균 5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6년(47건)을 기점으로 2017년 57건, 지난해 53건으로 신청건수가 급증했다.

조정성립률도 2017년 40%에서 지난해 43%로 가장 효과적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이다.

특허청은 1995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상표 97건(33%), 특허 80건(27%), 디자인 45건(15%), 실용신안 38건(13%), 직무발명 25건(9%), 영업비밀 7건(2%) 등 모두 292건의 분쟁을 조정했다.

이 기간 동안 평균 조정성립률도 31%에 달한다.

산업재산권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특허청이 2015년 실시한 국내 지식재산권 분쟁실태조사 결과, 침해 분쟁 경험 기업의 평균 소송비용은 5800만원, 특허침해소송의 처리기간은 3심까지 평균 40.2개월이 소요된다.

반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별도의 신청비용이 없고 2~3개월에 조정절차가 마무리되므로 산업재산권 분쟁 대응에 취약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에게 특히 유용하다.

또 각 분야의 전문가 40명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해 양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 분쟁의 조기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소송보다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면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다”며 “산업재산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특허청 분쟁조정제도의 이용을 적극 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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