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3월 신학기부터 접수된 학폭 사안부터 적용된다. 학폭 가해로 출석정지(6호)·학급교체(7호)·전학(8호) 등 비교적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한 학생부 기록이 4년간 보존된다. 종전까지는 2년간 보존토록 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2배 연장토록 한 것이다.
학생부 안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란이 신설된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모든 학폭 조치사항이 통합 기록·관리된다. 지금까진 학생부 내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분산 기재됐었다. 이러한 통합 기록은 올해 초·중·고교 신입생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4년 3월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조치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며 “이에 따라 학폭 가해 시 진학·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폭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