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통해 현장 애로 해소해야"

신민준 기자I 2022.01.19 11:52:43

경총, 제2차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포럼 개최
"법 적용 주체 불명확해 많은 다툼과 혼란 우려"
"산안법과 충돌 부분 많아 해결방안 모색 필요"
"정부 안전지원 사업도 대폭적으로 이뤄져야"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경제계에서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법 적용과 관련해 현장에서 많은 다툼과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보완입법 마련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제계는 개별 기업이 안전투자에 집중할 수 있는 법·제도의 명확한 개선과 정부의 안전지원사업도 대폭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프레스센터에서 업종별 주요기업 18개사의 안전담당 임원,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2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경총)
“사업장 노력 필수…안전투자 집중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프레스센터에서 업종별 주요기업 18개사의 안전담당 임원,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2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법률의 주요 쟁점과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안전과 보건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건설현장의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전격 시행된 이후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의 법 적용과 관련된 많은 다툼과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사망사고가 안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감소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노력이 필수적”이라면서도 “개별 기업이 안전투자에 집중할 수 있는 법·제도가 명확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안전지원사업도 대폭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은 ‘안전과 보건관리 측면의 중대재해처벌법 쟁점과 사업장 관리방안’을 주제로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와 강성규 가천대 길병원 교수의 발제와 삼성디스플레이의 사업장 사례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제1발제를 맡은 정진우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령이 가지고 있는 불명확성이 매우 커 의무주체와 의무이행방법 등에 대한 정부의 자의적 해석이 횡행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점에 유의해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예방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주체부터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누가 경영책임자가 돼 하는지와 사업장이나 장소를 지배하는 자와 운영하는 자, 관리하는 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 누가 예방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의 산업안전보건관계법 간에 충돌되고 있는 부분도 적지 않아 이 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고민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2발제를 맡은 강성규 교수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은 모든 질병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인과관계 확인이 중요하다”면서도 “업무상질병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이고 정상적인 보건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많은 기업 준비 미흡…국회 보완입법 적극 건의”

삼성디스플레이는 사례발표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한 활동인 위험성평가 전문인력 양성과 안전보건 예산 관리표준 제정, 종사자 의견 청취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사고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또 도급계약 시 안전관리비 검증시스템 구축, 관할지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디스플레이 제조업 안전한 현장 만들기 활동을 추진하는 등 협력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보와 상생협력에도 적극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이동근 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스템 강화를 위한 가이드북과 매뉴얼 등 다양한 자료를 개발해 사업장에 보급하는 등 기업의 법 준수 대응을 적극 지원했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의 준비가 미흡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정부당국의 법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겠다. 또 포럼에서 제기된 법률상 문제점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보완입법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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