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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성윤 황제 조사 보도' 기자 사찰 의혹…"불법 유출" vs "불법 사...

하상렬 기자I 2021.06.04 15:57:06

'이성윤 황제 조사' 보도…공수처, CCTV 입수 경위 내사
'기자 사찰' 사실에 "불법성 포착…기자 입건·수사 사실은 없다"
법조계 "어떤 법적 근거로 내사에 들어갔는지 의문"
"잘못 은폐 위한 '기자 혼내기' 차원 아니냐" 지적도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번엔 ‘언론 사찰’ 논란에 휩싸였다. 공수처는 ‘이성윤 황제 조사’ 보도 과정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고, 그 과정에서 민간인 신분인 기자의 뒤를 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언론사는 ‘취재 탄압’이라고 비판했고, 공수처는 불법 취재 정황이 있었다며 맞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사진=뉴스1)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3일 “당시 수사기관만 보유하고 있어야 할 수사자료인 폐쇄회로(CC)TV 영상이 부당한 경로로 유출됐다는 첩보 확인을 위해 CCTV 관리자를 대상으로 탐문 등 사실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 언론매체가 ‘이성윤 황제조사’를 취재한 기자에 대한 공수처의 ‘뒷조사’가 있었다는 보도에 “수사대상이 아닌 기자를 입건하거나 수사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

해당 언론매체는 지난 4월 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공수처 면담 조사 과정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타고 조사에 출석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입수해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당시 공수처가 쥐고 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의 피의자인 이 지검장에 대한 ‘특혜 조사’ 논란으로 번졌고, 공수처에 대한 검찰 수사까지 이르렀다.

공수처는 특혜 조사 논란에 대해 ‘관용차가 2대 중 2호차는 뒷좌석 문이 열리지 않아 불가피하게 처장 차량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낸 해명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나 2호 차량은 개조 작업이 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며 시민단체의 고발로 이어졌고, 최근 공수처 대변인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공수처는 해당 보도 과정에서 검찰이 CCTV 영상을 유출했다는 첩보를 듣고 즉각 내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신원미상의 여성이 위법한 방식으로 관련 동영상을 확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확보된 진술은 기자가 ‘건물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쓰러져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CCTV 관리자를 속여 영상을 확보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언론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성윤 황제조사’ 보도 이후 닷새 만에 수사관들을 시켜 사건 현장을 찾아 관계자 등에게 취재 경위를 세세하게 캐묻고, 기자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등을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언론은 ‘공익을 위한 보도’라고 CCTV 관계자를 설득해 영상을 입수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지난 3일 보도를 통해 “수사기관이 법적 근거 없이 취재활동을 조사하는 것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며 반헌법적 소지가 있다”며 ‘언론 사찰’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의 해명이 매끄럽지 않다는 반응이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취재 기자가 어떤 방식으로 영상을 입수했는지는 차치하고, 공수처가 어떤 권한 범위 내에서, 어떤 법적 근거로 내사에 들어갔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이 아닌 기자를 사찰한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며 “불법적인 정황이 있다면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언론 통제’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무원이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고발할 수 있는 취지로 살펴보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 보인다”면서도 “다만, 기자가 의도적으로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보도 목적이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공수처가 굳이 내사에 나선 것은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은폐하기 위한 ‘기자 혼내기’ 차원으로도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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