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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장려금 최대 70만원 인상..당정 '세법개정안' 합의

임현영 기자I 2018.07.26 09:40:32

26일 당정 '세법개정안' 관련 브리핑
"소득재분배-과세형평에 중점"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 세번째),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오른쪽 두번째) 등 참석자들이 한국 경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세법개정안에 합의했다. 소득 재분배를 유도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자녀장려금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고용 증가에 따른 세액 공제 등도 늘린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민주당에선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정부 측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규 세제실장, 정무경 기조실장 등이 함께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운영을 목표로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하며 조세체계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소득재분배·과세형평을 위해 저소득층 지원, 부동산 세제 적정화, 역외탈세 방지 제도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우선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한다. 지급액도 자녀 1인당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인상한다. 지난 당정 협의에서 합의한 근로장려금(EITC)도 함께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일정소득(총 급여 7000만원)이하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도 인하하며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의 이월공제 기간도 확대한다.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 직접투자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한 과태료를 인상한다.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한 취지다. 역외 탈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 기간(부과제척기간)도 연장(무신고 7→10년, 과소신고 5→10년)한다.

일자리 창출·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세 개편안도 실시된다. 중소기업이 고용인원을 늘릴 경우 사회보험료 세액을 공제하고, 중소·중견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일정기간(2018년 7월1일~2019년 12월31일) 취득한 설비투자 자산에 대해 가속상각을 적용한다. 가속상각이란 감가상각 비용 속도를 빠르게 앞당겨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는 제도다.

에너지 세제도 환경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발전용 유연탄의 제세부담을 인상하고 LNG에 대한 제세부담금을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등 유연탄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고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또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면제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2018년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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