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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도래한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와 연계한다

이지은 기자I 2023.10.16 12:00:00

모로코 방문한 추경호, 하반기 민생 최우선 대책 발표
만기환급금 일시납입 허용…"청년 자산 형성 지원"
일반저축 대비 최대 407만원 만기 추가수익 기대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상향 검토…내년 적용 예고

[마라케시(모로코)=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내년 2월 종료되는 청년희망적금을 현재 운영 중인 ‘청년도약계좌’ 상품과 연계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약 1000만원 규모의 만기환급금을 일시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청년들의 지속적인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다. 일반저축으로 옮겨갈 경우와 대비하면 400만원 이상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모로코 마라케시를 방문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간) 본회의장에서 열린 WB기금(RISE) 출범행사(공급망 강화 파트너십 출범행사)에 참석해 사회자의 공급망 강화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최대 407만원 추가수익…“인센티브 커 연계 수요 있을 것”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모로코 마라케시를 방문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출국 직전 동행기자단과 만나 ‘올해 하반기 최우선한다고 밝힌 민생 안정과 관련해 추진하는 정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지원 대책을 공개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내놓은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공약이다. 매월 70만원씩 5년간 부으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 전용 정책금융 상품으로, 2030세대를 무리한 대출·투자가 아닌 안정적 자산 형성으로 유도해 독립·혼인·출산 등 성인기 이행을 돕는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다만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청년희망적금을 활용하고 있던 이들은 중복 가입으로 분류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월 50만원 한도의 2년 만기 상품이다. 이자소득 비과세와 정부 지원금(납입액 3%) 혜택을 받으면 최대 1300만원 가량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제 청년희망적금가입자 약 200만명 가운데 청년도약계좌 대상에 해당하는 이들은 청년도약계좌 불입한도를 넘어서는 만기환급금 금액을 한 번에 넣을 수 있게 된다. 개인 소득이나 납입액에 따라 3~6% 사이 조정되는 정부 지원금도 일시 납입 규모에 맞게 가산된다.

예컨대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 1260만원을 청년도약계좌에 옮기면 이는 월별 불입한도 기준(70만원)으로 18개월간 납입할 금액을 미리 한 번에 넣은 걸로 여겨진다. 그로부터 1년 반의 기간이 지난 뒤 19개월차부터 남은 42개월 동안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일반저축(금리 3.4% 기준)에 동일하게 5년간 넣은 금액과 비교해 총 407만원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만기 수익률은 청년도약계좌가 17.6%로 일반저축(7.9%)보다 2.2배 더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 내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 금융기관과 협의해 상품약관도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청년희망적금을 이용했던 사람들 중 그보다 인센티브가 더 큰 청년도약계좌와 연결해 자산을 형성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을 거라고 보고 혜택을 추가로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면서 “내년 2월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이전에 제도 정비를 마치고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추가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15일 오전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원들이 가입 상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대폭 상향 검토…내년부터 적용

아울러 사후면세점의 즉시환급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민생 최우선 정책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사후면세점은 외국인이 물건을 사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는 면세판매장으로, 명동 거리에 위치한 화장품 로드샵들이 대표적이다. 현재 한도는 지난해 2월 상향 조정한 1회 50만원, 총 250만원이다.

추 부총리는 “과거 2016년 즉시환급제도를 도입한 이래 드문드문 한도를 올려왔는데, 이번에는 대폭 상향된 한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얼마나 상향할지는 관계 기관들과 좀 더 협의하고 최종적인 수준을 정해 내년부터 적용하려고 한다”고 예고했다.

앞서 지난 7월 정부는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를 현행 1회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되 총 250만원은 유지하는 내용을 ‘2023년 세법개정안’에 담아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4일 ‘중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을 통해 정부 합동으로 이를 발표했고, 이미 관련 규정의 입법예고까지 완료된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금액은 미정이나 추 부총리가 대폭 확대한다고 언급한 만큼 최소한 앞서 발표된 70만원은 상회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기간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최근 3년간 즉시환급 실적은 급감한 상태다. 2019년 1750억원까지 역대 최대 규모로 올라섰으나 2020년 252억원으로 대폭 쪼그라들더니 2021년에는 97억원으로 더 내려앉았다. 그나마 팬데믹이 수그러든 지난해(302억원)부터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게 낙관적인 요소다.

정부는 이 시점에 외국인 관광 유인을 강화해 국내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소형 사후면세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도 관광 특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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