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광주경찰서는 강지환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당시 정황 등을 근거로 영장을 신청했다”고 영장신청 이유를 전했다.
강지환은 A 씨와 B 씨 등 여성 스태프 2명과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 씨를 성폭행,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스태프들과 회식을 한 뒤 자택에서 A 씨 등과 2차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인에게 “강지환의 집인데 성추행 당했고, 지금 갇혀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했고, 지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뒤 오후 10시50분께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강지환을 긴급체포했다.
강지환은 경찰에서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그 이후는 전혀 기억이 없다”며 “눈을 떠보니까 A 씨 등이 자고 있던 방이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들은 조사에 앞서 해바라기센터에서 성폭행 피해 여부 확인과 관련한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주일가량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