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6월부터 국내선 운임 평균 7% 올린다

이소현 기자I 2019.05.03 11:34:09

2012년 7월 이후 7년 만의 운임 인상
5월31일 이전 항공권 구매 시 인상 전 운임 적용

대한항공 보잉 737-900ER 항공기(사진=대한항공)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대한항공(003490)이 오는 6월 1일부터 국내선 운임을 평균 7% 올린다고 3일 밝혔다.

대한항공이 국내선 운임을 인상한 것은 2012년 7월 이후 7년 만이다.

대한항공 측은 “계속되는 영업환경 악화로 불가피하게 국내선 운임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의 일반석 운임은 현행 대비 주중, 주말, 성수기 운임 모두 평균 7% 인상한다. 또 프레스티지석은 인상된 일반석 요금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6만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평균 4%, 이코노미플러스석(일반석 대비 다리공간이 4인치 넓은 좌석)은 인상된 일반석 운임에 기존대로 1만5000원이 추가되며 평균 6% 인상한다.

김포·부산·대구·광주·청주 등 제주 간선노선의 경우 주중·주말 운임을 선호시간과 일반시간으로 구분한다. 일반시간 운임은 인상 전 요금으로 동결하고 선호시간은 4000원 인상한다.

예를 들어 김포~제주노선 일반석은 기존 주중요금 8만2000원에서 일반시간은 8만2000원으로 동결, 선호시간은 8만6000원으로 4000원 인상한다. 프레스티지석의 일반시간은 기존 주중요금 14만2000원으로 동결, 선호시간은 인상된 일반석 요금을 반영한 14만6000원으로 4000원 인상한다. 이코노미플러스석은 기존 주중요금 9만7000원에서 일반시간은 동결, 선호시간은 인상된 일반석 요금을 반영한 10만1000원으로 동일하게 4000원 인상한다.

선호시간은 내륙발 제주행은 오후 3시 이전 출발편이고, 제주발 내륙행은 오후 12시 이후 출발편이다. 일반시간은 내륙발 제주행은 오후 3시 이후 출발편이고, 제주발 내륙행은 오후 12시 이전 출발편이다.

대한항공 측은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일부 시간대에 집중된 항공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5월 31일까지 항공권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인상 전 운임을 적용한다.

또 대한항공은 환불수수료도 인상한다. 국내선 환불수수료를 기존 1000원에서 예약 클래스별로 차등화해 정상운임은 3000원, 특별운임 5000원, 실속운임 7000원으로 인상한다. 국내선 예약부도위약금(No-Show Penalty)은 8000원으로 기존과 같다.

대한항공 측은 “이번 환불수수료 인상으로 실수요자들에게 항공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보다 건전한 예약 문화 정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2017년 국내선 저비용 항공사(LCC)와의 경쟁과 고속철도와 대체 교통수단의 발달 등으로 요금 인상을 검토했었으나, 국내 관광 활성화 및 내수 진작을 위해 전격적으로 운임을 동결했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국내선 고객들의 선호도 및 이용 형태를 고려한 다양한 운임을 적절하게 운용해 고객 혜택을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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