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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따라 들어가 강제추행…대법 "건조물침입, 인정 안돼"

하상렬 기자I 2022.09.29 12:00:00

10대 여학생 상대로…아파트·상가 따라 들어가 강제추행
주거침입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 넘겨져
1·2심 혐의 모두 유죄…"징역 3년 8개월"
대법 "상가 건조물침입은 무죄…파기환송"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상가에 들어가 10대 여자 고등학생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해 주거·건조물침입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방인권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아파트 및 상가에서 10대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몰래 특정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 8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장소, 범행 대상, 추행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 또한 무겁다”며 “피고인이 단순히 일시적으로 성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모두 나이 어린 청소년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선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 측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일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한 법원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대법원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가 상가에서 저지른 강제추행의 경우 건조물침입이 아니라는 취지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이 사건 상가에 출입했다고 하더라고, 상가의 용도와 성질·출입문 상태 및 피해자와 피고인의 출입 당시 모습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으로서 침입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상가 등 영업장소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영업장소에 출입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춰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영업장소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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