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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엑스·현대차 부지 일대에 아파트 들어설까…서울시 "검토중"

정다슬 기자I 2016.07.28 11:26:20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 "주거시설 허용하라" 주문

△현대차 신사옥 단지 투시도 [이미지제공=현대자동차]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시가 현대자동차 신사옥(GBC)이 들어설 강남구 삼성동·대치동 일대에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제10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등 안건 2건을 모두 보류 결정했다.

도건위는 코엑스와 GBC 일대에 주거기능 도입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한국전력, 서울의료원, 한국감정원 등이 있었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대치동 일대(면적 60만 9800㎡)는 그동안 ‘공용시설보호지구’로 지정돼 단독주택·공동주택·판매시설 등은 짓지 못하도록 돼 있었다.

최근 한전부지가 현대차에게 팔리고 이 일대가 공용시설보호지구도 폐지됐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주거시설은 불허할 방침이었다. 이 일대를 세계적인 전시·컨벤션 시설로 개발하려는 목표를 세운 만큼 주거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본 것이다. 그러나 도건위는 도심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이 일대에 주거기능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도 오피스텔, 레지던스 등 준주거시설은 건축이 가능하지만 주거시설을 허용하면 주상복합 아파트 등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며 “주거시설 도입에 따른 장단점이 있는 만큼 앞으로 검토를 거쳐 서울시 입장을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도건위는 GBC 1층의 공공개방성을 더 높이는 방법을 찾을 것을 요구했다. 현재도 GBC 주변과 1층은 일반 시민들이 다닐 수 있게 설계돼 있다. 그러나 단순히 보행통로를 확보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공이 활용하는 공간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송파구가 반발했던 탄천나들목 폐쇄안은 일단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주민들과 협의해서 최선의 대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주 후 도건위 지적사항을 반영해 다시 한번 도건위에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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