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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판매 6대은행 모두 자율배상 나선다…평균 40% 전망(종합)

최정훈 기자I 2024.03.29 14:38:04

국민은행, 분쟁조정기준안 수용…자율배상 절차 착수
6대 은행 모두 자율배상 나서…상반기 만기도래 10조 대상
평균 배상비율 40% 전망…‘100% 보상’ 투자자 반발은 숙제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홍콩H지수에 기초한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대규모로 판매한 6개 은행이 모두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면서 자율배상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홍콩ELS 투자자들은 평균 40% 수준의 손실을 배상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콩ELS 판매 6대 은행 모두 자율배상 나서기로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KB국민은행은 29일 이사회를 열어 홍콩H지수 기초 ELS 손실과 관련해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율조정안을 결의하고 투자자에 대한 자율배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만기 손실이 확정 또는 현재 손실 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보호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다.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기존 고객보호 전담 부서와 함께 신속한 투자자 배상 처리를 지원한다.

신설된 자율조정협의회에는 금융업과 투자상품 관련 법령과 소비자보호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외부 전문가 위원들은 투자자별 판매 과정상의 사실 관계와 개별 요소를 면밀히 파악해 배상금액 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홍콩ELS 최다 판매 은행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홍콩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작년 말 기준 18조8000억원으로 은행 판매액은 15조4000억원이다. 그중 국민은행은 은행권 판매의 절반 이상인 8조원가량을 팔았고, 신한·농협·하나은행은 약 2조원대, SC제일은행은 1조2000억원대, 우리은행은 400억원대를 판매했다.

국민은행까지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면서 홍콩ELS 판매 6대 은행이 모두 자율배상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신한은행도 이날 오전 이사회를 개최해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투자자들에 대한 자율배상을 결정했다.

판매액이 가장 적은 우리은행이 지난 22일 자율배상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자율배상 기조가 잡혔다. 하나은행은 지난 27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자율배상을 추진하기로 했고,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전날 개최된 이사회에서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평균 40% 배상 예상…투자자 반발에 배상 조율 ‘숙제’

앞서 금감원은 지난 11일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 등을 고려해 판매사가 손실액의 0~100%까지 배상하는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이번 기준안 상·하한선을 따로 정하지 않은 채 판매자·투자자별 가산·차감 요인을 상당히 세분화한 게 특징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금감원은 개별 사례에 따라 아예 배상을 못 받는 가능성(배상비율 0%)도, 투자 손실 전액(100%)을 배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모두 열어뒀다. 경우에 따라 ‘판매사 일방의 책임’(배상비율 100%)이나 ‘투자자 일방의 책임’(0%)만 인정될 수도 있다는 취지다.

은행권은 이번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배상이 평균 40% 안팎으로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 H지수 ELS는 10조원 규모다. 대략 절반(50%)의 손실을 예상하면 평균 40% 배상에 약 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별 상반기 배상 규모를 추정해보면 국민은행은 9545억원으로 약 1조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농협은행 2967억원, 신한은행 2753억원, 하나은행 1505억원, SC제일은행 1160억원, 우리은행은 50억원 등으로 추산된다.

다만 홍콩ELS 투자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들은 투자 손실액의 100% 완전 배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자율배상 과정에서 고객 사례별 비율 격차를 조율이 가장 첨예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와 집단소송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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