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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공사 추가비는 하청업체 부담’…영동건설, 하도급법 위반 ‘제재’

조용석 기자I 2021.12.07 12:00:00

인천 소재 중견건설사 영동건설, 시정명령 제재
새 계약서 미발급, 부당특약…환경법 위반 벌금 떠넘겨
공정위 “건설업계 대표적 법 위반행위…개선 기대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야간작업으로 발생한 추가공사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게 전가한 영동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7일 공정위는 인천광역시 소재 영동건설에 대해 추가·변경공사 반영 서면 미제공 등 다수의 하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반 정도가 매우 무겁지 않다고 판단해 과징금 등의 제재는 제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동건설은 2017년 10월 수급사업자 A사에 강원도 동해시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토공사(건축공사에서 대지 조성 또는 파내기, 깎아내기, 되메우기 등에 관한 공사)를 위탁하며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했다.

먼저 영동건설은 토공사 과정에서 지하수가 많이 발생하자 A사에 다른 협력업체를 지원해주는 공사를 추가로 맡겼다.

이 경우 원사업자인 영동건설은 하도급법에 따라 A사에 추가공사 내용이 반영된 새 계약서를 교부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영동건설은 최초 계약 체결 전 A사가 이미 실시한 공사에 대한 내역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한 특약 설정도 문제가 됐다. 영동건설은 A사에 △야간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공사 비용 전부를 수급사업자 부담 △환경법규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 등을 계약사항으로 설정했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까지 부담시키고 특히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환경관리 비용까지 떠넘기는 것으로 부당 특약을 금지하는 하도급법에 저촉된다.

실제 영동건설은 해당 특약을 이유로 200만원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벌금을 A사에 전부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 소재 영동건설은 2017년 기준 자산총액 500억원, 매출액 1187억원의 중견건설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법 위반행위 유형들을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공정 행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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