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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입원시 1일 8만원 간병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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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준 기자I 2016.12.26 12:00:00

금감원, 車 대인배상보험금 현실화 위한 표준약관 개정
내년 3월1일부터 개정 표준약관 시행

<자료=금감원 제공>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내년 3월부터 교통사고로 입원중인 중상해자(상해등급 1~5급)는 자동차보험으로 1일 8만원 가량의 입원간병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0년간 변하지 않았던 자동차보험의 사망 위자료도 현재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현실화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는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고 입원 중인 피해자에 대한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이 없다. 때문에 피해자가 입원 중에 간병인이 필요하더라도 간병비를 피해자 비용으로 부담하는 상황이다. 실제 한 손보사는 지난 7월 강원도 정선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입원한 아기 남매(8개월, 30개월)에 대한 간병비 지급을 거부해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개정 표준약관은 입원 중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에게 간병비를 지급토록 지급기준을 신설했다. 간병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했는데 올해 하반기 일용근로자 임금은 1일 8만2770원이다. 특히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만 7세미만의 유아는 최대 60일 동안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별도 입원간병비를 인정키로 했다.

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자에 대한 표준약관상 위자료(최고 45000만원)와 장례비(300만원) 한도를 올려 현실화하기로 했다. 지난 10여년간 한번도 변하지 않았는데 소득수준 향상과 법원 판례상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 등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사망 위자료 한도는 60세 미만은 기존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60세 이상은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후유장애 위자료 역시 노동능력상실률에 곱하는 기본금액과 비율을 올렸다.(표 참조) 장례비 역시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했다.

교통사고 인한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일을 하지 못 해 받게 되는 ‘휴업손해’ 인정비율도 실제수입감소액의 80%에서 85%로 끌어올렸다. 다만 실제 수입의 감소가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휴업손해 보험금을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차량 동승자에게 판례상 적용되고 있는 약 40%의 보험금 감액 비율을 표준약관에도 규정하고 동승행태에 따라 불필요하게 12가지로 세분화하고 있는 감액기준을 6가지로 단순화했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인적손해 보험금 지급기준 현실화로 인한 보험료 인상폭은 전 담보 가입시 약 1% 내외로 추정된다”며 “대인배상보험금이 현실화되고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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