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환자·구급차 부담 덜고 의료진 진료 보상 대폭 강화(상보)

이지현 기자I 2024.03.13 11:36:16

상급종합병원서 1·2차병원 전원 구급차 비용 전액 지원
상급종합병원 의료인력 신규채용시 최대 1800만원 지원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고 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생사의 갈림길에 서지 않도록 의료현장 보상 강화를 통해 현장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부터 1개월간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환자가 전원하는 경우, 지금까지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구급차 이용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 비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중증도를 분류하는 전담인력에 대한인센티브를 15일부터 제공한다.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료인력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의사는 월 최대 1800만원,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원을 이달 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달 20일부터는 응급의료기관이 중앙 또는 긴급대응 의료상황실을 통해 배정된 응급환자를 진료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약 7만원의 배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에서 중등도 이상의 응급환자에게, 24시간 내 응급 진료를 제공하는 경우 처치와 수술료를 150% 가산하여 보상하고 있다. 권역, 지역, 전문응급의료센터와 권역 외상센터의 전문의 진찰료 100%를 한시적 인상했다.

지난 11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적절한 병의원급으로 경증환자를 신속히 회송시킬 수 있도록 회송료 수가 인상률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했다. 응급실에서 이루어지는 심폐소생술, 기관 삽관, 고압 산소요법, 저체온요법 등 응급의료행위 가산율을 종전 50%에서 150%로 인상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에도 응급 진찰료의 50%를 지원하는 보상항목을 신설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의사는 일 평균 최대 45만원, 휴일 최대 90만원, 간호사는 일 최대 15만원의 당직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인한 진료 공백을 감당하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공공병원의 경영 혁신 지원을 위해 올해 예산 총 948억원을 확보했다. 상반기 중 총 41개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공백 완화를 위해 진료를 연장하거나 주말, 휴일 진료를 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에 예비비 393억원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공공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