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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류 분변 AI 항원 발견 급증…"닭·오리 감염 주의"

김형욱 기자I 2018.12.06 12:28:26

농식품부, 지자체·단체·농가에 차단방역 강화 재차 당부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방역 당국 직원이 지난 9월7일 충남 당진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초동 대응역량을 키우기 위한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가금(닭·오리)에 치명적인 가축전염병 조류 인플루엔자(AI) 항원이 주요 감염 경로인 야생조류 분변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가금농가 감염 위험성이 커졌다며 차단 방역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10월 야생조류 분변 채취를 시작한 이후 6일 현재까지 2개월여 동안 고병원성 가능성이 큰 H5·H7형 AI 항원이 총 27건 검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20일 이후 약 보름 동안 15건이 집중됐다. 고병원성 AI가 확산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게 방역 당국의 판단이다.

고병원성 AI는 매년 가을·겨울 기승을 부리는 치명적인 가금류 전염병이다. 외국에선 변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사람에 옮아 사망한 사례도 있다. 재작년엔 383건 발생해 3787만마리를 살처분했고 지난해도 올 초까지 22건 발생해 654만마리를 살처분했다. 당국은 올 10월부터 내년 2월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AI 전파 요인으로 꼽히는 겨울 철새 경보 발령 후 야생조류 분변 조사에 나섰다.

올해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한 AI 항원은 아직까진 모두 저병원성으로 확진됐으나 검출 빈도가 늘어난 만큼 감염·확산 위험성은 커졌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지난해 가금 농가에 AI가 처음 발생한 건 11월17일이었다.

방역 당국은 H5·H7 AI 항원이 검출되면 고병원성 여부를 판정하는 1~4일 동안 발견지역 반경 10㎞의 가금류 이동을 통제하는 등 방역 대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고병원성으로 확진 땐 전국 전통시장에서 70일령 이하 가금·기러기목 유통을 금지하고 전국 가금농가 출입자를 제한하는 등 대책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가금농장에서 H5·H7 AI 발생 땐 저병원성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인접 농장 가금류를 모두 살처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생산자단체, 농가 모두 가금농가에 야생조수류가 침입하지 않도록 노후 축사를 개선하고 생석회를 도포하는 등 차단 방역에 힘써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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