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상속분쟁 시작…구광모 "합의했다" vs 세모녀 "유언장 있는 줄"

조민정 기자I 2023.07.18 14:28:46

18일 상속회복청구소송 첫 변론준비기일
세모녀 "정확한 이해·동의 없이 협의"
vs"재산분할 후 4년 지나 만료…기망 아냐"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LG가(家) 세 모녀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양측은 유언장 존재 여부와 제척기간을 주요 쟁점으로 다퉜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부장 박태일)는 18일 구광모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씨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대표, 구연수씨 등 3명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어 법률대리인만 출석했다.

유언장이 있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세 모녀 측은 상속분할 당시 “정확한 이해와 동의 없이 협의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세 모녀의 법률대리인은 “김 여사와 구 대표는 구 회장이 LG의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고 기망을 당해 협의서를 작성했다”고 했다.

이에 구 회장은 당시 세 모녀가 모두 동의했으며 이미 제척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제척 기간은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법정 기한을 뜻하는데, 상속회복 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구 회장 측은 2018년 11월 구 회장 등에 대한 상속 절차가 완료돼 이미 제척 기간이 한참 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재산의 이전, 등기, 명의 이전, 공시, 언론보도 등이 이뤄진 무렵부터 4년이 훨씬 지나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다”며 “각자의 몫이 정해졌을 뿐, 피고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분할 당시 정확한 이해와 동의가 없었다는 게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강유식 전 LG경영개발원 부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했다. 두 증인에 대한 신문기일을 마치면 이후 추가 증인을 채택할 지 협의할 방침이다.

앞서 LG가는 장자에게 재산 대부분을 상속하고 경영권을 맡기는 이른바 장자승계 원칙에 따라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을 5개월 간 협의 끝에 분할상속했다. 구 회장은 아버지가 남긴 ㈜LG 주식 11.28% 등 총 2조원의 재산 중 8.76%를 물려받았다.

당초 구 선대회장의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유산 배분에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김씨 등은 유언장이 없단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며 소를 제기했다. 세 모녀는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대로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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