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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男 마약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법정서 혐의 인정

백주아 기자I 2024.03.06 13:56:03

마약류 관리법 위반·준강간 등 혐의
"여러 피해자에게 고통 준점 깊이 반성"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일명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불법으로 처방한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염모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일명 ‘롤스로이스 남성’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 염모씨가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염씨의 변호인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준강간 등 혐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한다”며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여러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염씨는 작년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씨에게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그는 수면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일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 외에 의사 면허를 빌려줬다가 적발돼 면허가 정지됐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이 상태로 지난해 10월 서울 소재 병원에서 의료 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염씨측 변호인은 증거기록 일부에 대해 “피고인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게 있어서 기록을 검토할 기회를 달라”며 “증거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도 추가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월에 기소된 구속사건이고 증거의 양이 상당히 많다”며 “서둘러서 재판을 준비해달라”고 변호인에게 요청했다. 또, 검찰 측에는 “적용법조 등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오후 염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증거에 대한 변호인 측 의견을 들은 뒤 향후 재판 계획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씨는 지난 1월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 미용시술을 빙자해 염씨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고, 수면 마취를 받고 난 뒤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의 항소심 1차 공판은 같은 법원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 심리로 다음 달 12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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