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이재명 3억 손배소 취하… 결심 이유는 김건희 여사 때문”

송혜수 기자I 2022.07.04 12:35:36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배우 김부선(62)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배우 김부선(62)씨 (사진=뉴스1)
김씨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2018년 9월 경기지사였던 이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때를 회상했다.

당시 김씨는 지난 2007년부터 15개월가량 이 의원과 불륜 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의혹의 중심에 섰다. 이후 김씨는 이를 부정하던 이 의원이 자신을 허언증 환자와 마약 상습 복용자라고 몰아갔다며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시작된 김씨의 재판은 그의 법률대리인이었던 강용석 변호사의 옥살이 등으로 지난달 23일에야 5차 변론이 열리는 등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법률대리인은 장영하 변호사로 변경됐고, 오는 9월 1일 6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나는 처음부터 민사소송에 반대했고 강용석 변호사는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날 설득했다”라며 “난 꼬임에 넘어갔다. 적과의 동침이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곰곰이 기억해보니 강 변호사는 나를, 나는 강 변호사를 이용하려 한 정치적인 사심만 가득했던 것 같다”라며 “나는 오래전 이 의원을 만났고, 좋아했고, 잊었다”라고 했다.

이어 “오래전 지난 일이다. 그리고 벌써 페이지를 넘겼다”라며 “그래서 (이 의원에 대한) 민사소송 취하해 주겠다. 그는 패자이므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씨는 또 다른 글을 통해 소송 취하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한 언론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면서 “제가 소송을 취하하는 이유다. 이 의원 측에 돈 받아 소 취하했다는 악플러들 민사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고 했다.

공유한 기사에 따르면 김씨는 소송 취하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거론했다. 최근 김 여사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통화한 녹취록에서 자신을 비방한 사실을 듣고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아야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이다.

해당 녹취록에서 김 여사는 “노무현 장례식장 가자는데 이재명이 김부선한테 거길 왜 가냐고 그러면서 김부선네 집에 가서 놀았다는 거 아냐. 그거 사실이거든”이라고 말했는데, 이를 두고 김씨는 “김 여사는 이 의원과 똑같았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함부로 확정해 말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었다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을 것”이라며 “만약 이 의원이 김 여사를 고소한다면 기꺼이 증인으로 나갈 용의가 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서는 공동 피해자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씨는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가 자신에게 연락을 취했다며 “‘혹시 김 여사에게 전화가 왔느냐’고 물어서 안 왔다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나를, 굉장히 고마워할 것이라고 하셨다. 윤핵관이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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