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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결혼·출산시 최대 3억 증여·가업 승계 120억원도 최저세율

이상원 기자I 2023.11.30 11:13:54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통과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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