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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이날 이태원 사고와 같은 인파사고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는 많은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축제·행사는 주최자가 없더라도 지자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문화했다.
아울러 각종 재난 상황에서 현장 중심 대응력 강화를 위해 기존에 행안부 장관만 선포할 수 있던 재난사태 선포권을 시·도지사에게로 확대키로 했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의 하나로 지적된 것이 보고체계로 그동안에는 보고체계가 크게 4단계로 이뤄졌지만,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보고체계를 2단계로 대폭 축소함으로써 신속성 있게 대응한다는 취지다”며 “현장을 가장 잘 알고 현장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도지사가 바로 필요하다면 재난사태 선포 권한을 행사해서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장관은 재난선포권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로 확대하는 게 책임 회피 차원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시·도지사에게 재난선포권을 부여하는 건 과거 두 차례 정도 언급됐던 사항이지만, 현재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필요성이 커졌다”며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의 권한과 책임은 (이전처럼) 달라지는 것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