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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의 변호인은 “기소 직후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아직 보지 못했다”며 기록 검토 이후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8월8일 오전으로 예정했다.
권씨는 2017~2021년 68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2013∼2016년 촬영한 불법 촬영물 30여개를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학생·모델지망생 등을 상대로 한 이른바 ‘VVIP 성매매’를 포함해 모두 51차례 성매매를 하고 2021년 10월 미성년자를 상대로 2차례 성매매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권씨는 범행 과정에서 케타민, 엑스터시 등 마약류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의 비서 성모 씨도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또 다른 비서 장모 씨는 권씨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해준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졌다.
김모 씨와 차모 씨도 권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8년 대학생, 스튜어디스, 모델지망생 등을 남성들에게 연결해주고 80만~200만원을 받는 속칭 ‘VVIP 성매매’ 알선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씨는 유흥업소 여성들을 권씨에게 소개하고 180만원을 받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권씨는 2020년 8월~2022년 11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37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 1년10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한편 권씨는 경기도 안산의 한 대형 골프리조트와 종교계 인터넷 언론사 등을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