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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미성년 성매매·마약' 첫 재판 공전

김윤정 기자I 2023.06.21 14:57:21

''성관계 불법촬영'' 징역 1년10월 실형 확정
미성년자 성매매·마약투약 혐의 등 추가기소
"열람·등사 못해"…다음 기일 오는 8월 8일 예정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여성 수십 명과 성관계한 장면을 불법 촬영해 실형이 확정된 유명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이 미성년자 성매매·마약투약 등 혐의로 추가기소돼 첫 재판이 열렸으나 공전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방인권 기자)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종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카메라이용촬영물소지등),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매수등),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 알선·성매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 등 4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권씨의 변호인은 “기소 직후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아직 보지 못했다”며 기록 검토 이후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8월8일 오전으로 예정했다.

권씨는 2017~2021년 68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2013∼2016년 촬영한 불법 촬영물 30여개를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학생·모델지망생 등을 상대로 한 이른바 ‘VVIP 성매매’를 포함해 모두 51차례 성매매를 하고 2021년 10월 미성년자를 상대로 2차례 성매매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권씨는 범행 과정에서 케타민, 엑스터시 등 마약류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의 비서 성모 씨도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또 다른 비서 장모 씨는 권씨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해준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졌다.

김모 씨와 차모 씨도 권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8년 대학생, 스튜어디스, 모델지망생 등을 남성들에게 연결해주고 80만~200만원을 받는 속칭 ‘VVIP 성매매’ 알선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씨는 유흥업소 여성들을 권씨에게 소개하고 180만원을 받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권씨는 2020년 8월~2022년 11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37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 1년10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한편 권씨는 경기도 안산의 한 대형 골프리조트와 종교계 인터넷 언론사 등을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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