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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노란봉투법' 결국 최종 폐기…국회 재표결서 '부결'

김범준 기자I 2023.12.08 15:44:49

노조법 2·3조 개정안, 8일 본회의 재상정됐지만
재석 291명 중 찬성 175·반대 115·기권 1표로 부결
재의요구 법안 통과, 재적 과반 출석·3분의 2 찬성 필요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제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재상정됐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노조법 및 방송3법’ 등에 대한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여야는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이날 21대 국회 재적의원 298명 중 291명이 표결에 참여해,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표, 반대 115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일사부재의 원칙상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될 수 없어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동자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사용자(고용주)의 범위를 원청업체로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상정해 재석 의원 174명 중 찬성 173표와 기권 1표로 가결 통과됐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지난달 9일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달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국무회의 후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재송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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