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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찍에 수갑까지…유치원 근처서 변종 성매매업소 운영한 50대

김민정 기자I 2023.03.09 13:27:5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에서 변종 성매매를 한 업주 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충북경찰청 풍속수사팀은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 A(54)씨와 종업원 등 8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들은 유치원 등이 위치한 교욱환경보호구역에 채찍과 수갑 등을 구비한 속칭 ‘페티쉬 업소’를 차려놓고 특이한 성적 취향을 가진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부터 청추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상가건물 지하 1층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이들은 단속 등을 피하고자 간판 등을 내걸지 않고 인터넷으로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전날 오후 9시 30분께 현장을 덮쳐 A씨 등 종업원과 성매수자 50여 명의 연락처를 확보했다.

영업을 목적으로 성매매 알선 등을 했을 때 관련법에 따라 업주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의 벌금이, 종업원과 손님들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성매수자의 신원을 파악해 사실 관계를 조사한 뒤 성매매특별법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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