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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넷플릭스 망이용료 소송전, 초고속인터넷 소비자 유탄 맞을라

김현아 기자I 2021.06.20 18:23:02

25일 1심 선고…통신사 CP 매출 1.7조 증발
2019년 기준 초고속인터넷 매출 4.7조
전용회선 4400억원, IDC 1.3조
최대 40%까지 초고속인터넷요금 오를 수 있어

[이데일리 김현아 노재웅 기자]


‘망 이용대가를 낼 필요가 없다(채무부존재)’는 취지로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넷플릭스가 승소하면 초고속인터넷 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재판은 일본과 홍콩에 가져다 둔 넷플릭스 서버에서 콘텐츠를 국내로 가져오는데 사용된 SK브로드밴드의 국제 회선 등 통신망 이용대가를 내라는 소송인데, 법원이 넷플릭스 손을 들어주면 통신사 전용회선을 쓰거나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입주한 국내 콘텐츠기업들(CP)도 ‘망 대가를 낼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이리되면 통신사로선 한 해에 1조 7400억 원(전용회선 4400억 원, IDC 1조 3000억 원, 2019년) 가량의 매출이 줄어든다. 2019년 기준으로 초고속인터넷 매출이 4조7000억 원임을 고려했을 때, 최대 40%까지 소매요금(초고속인터넷요금)이 오를 수 있는 것이다.

통신사 이윤을 제하더라도 매출이 갑자기 한쪽에서 사라지면 다른 쪽에서 요금을 올릴 유인이 발생한다.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시민이 내는 버스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치다. 동영상 증가로 데이터 이용량이 급속히 늘어 CP로부터 매출 창출이 안되면 일반 이용자에게 더 많은 부담이 전가될 우려도 있다.

정보통신정책학회 회장을 역임한 김상택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네이버·카카오뿐 아니라 아마존웹서비스(AWS)나 아카마이(Akamai)같은 글로벌 CP들도 국내 ISP(통신망)에 연결한 뒤 해당 망을 이용하기 위해 IDC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망 이용료를 내고 있다”면서 “글로벌 CP 중 넷플릭스와 구글만 거부하는데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넷플릭스가 승소해)CP들에게 망 이용대가를 받지 못하면 다른 이용자 그룹(일반 이용자)에게 비용이 전가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고 부연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한편 지난해 4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중에 넷플릭스가 거부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3차례 변론 이후 6월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변론 과정에서 넷플릭스는 △처음에는 망중립성 원칙에 따라 망 이용은 무상이라고 주장하다가 △접속은 유상, 전송은 무상이라고 논리를 바꾸더니△마지막 공판에서는 접속이라고 하려면 글로벌 연결성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바꿨다.

SK브로드밴드는 △망중립성은 콘텐츠를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이고 △국내외에서 접속과 전송을 구분한 사례는 없으며(캘리포니아주법만 예외)△접속의 유형은 다양하고 그 중 직접접속의 방식으로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전용회선을 이용하니 대가를 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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