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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강화 대책 중 양도세의 경우 단기 양도차익 환수와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에 초점을 뒀다.
우선 주택·입주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세율은 현행 50%에서 70%,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지금처럼 기본세율(6~42%)을 유지한다.
만약 10억원짜리 주택을 샀다가 1년 내 2억원의 차익을 거두고 팔았다면 이중 70%인 1억4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셈이다.
분양권을 1년 미만 보유한 후 팔았다면 양도세는 현행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 70%로 일괄 조정했다. 1년 이상 보유 시에는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한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도 인상한다. 현재 중과세율은 기본세율에 10%포인트(2주택) 또는 20%포인트(3주택 이상)를 더했지만 각각 10%포인트씩 올렸다. 2주택일 경우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30%포인트를 더한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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