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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손 부장판사는 “금융위는 공여자들이 대표로 있는 금융투자업이나 신용정보업 관련해 인·허가, 관리 감독, 규제 등을 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이 있다”며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언제든지 공여자들이 운영하는 회사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도 상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 부장판사는 “금융위는 전체 공무원이 198명에 불과한 소규모 조직으로 구성원 간 친밀도가 높다. 특히 피고인은 금융위에서 오랫동안 다양한 업무를 맡아와 금융위 내 공무원들에게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도 말했다. 당시 유 전 부시장이 공여자로 지목된 이들이 운영하는 회사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친해서 받은 것’이라는 유 전 부시장 측 주장도 반박했다. 유 전 부시장 측과 공여자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던 건 맞지만, 당시 금융위에서 일하던 유 전 부시장으로부터 일적인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한 공여자들의 진술에 비춰보면 업무상 관계를 전제로 한 사이라는 설명이다. 손 부장판사는 “금융위 공무원인 피고인이 금융투자업이나 신용정보업 대표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건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으로서는 공여자들이 사적인 친분관계에서 선의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다고 생각했을 여지가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수수한 개별 뇌물의 액수가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전 부시장 측은 항소할 계획이다. 유 전 부시장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원에서 판단한 부분은 존중하나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법리적 부분이나 사실관계에 의문이 있다”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심 선고 양형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