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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밤, 조회수가 몇만 단위로”…‘황의조 영상’ 피해자 탄원서 제출

이로원 기자I 2024.03.06 13:47:32

앞서 검찰, 황의조 형수에 징역 4년 구형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반발하며 탄원서 제출
“할머니가 돼서도 평생 불안감 속에서 살 것 같다”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 사건의 피해 여성이 해당 영상을 유출한 황의조의 친형수에 대해 “징역 4년 구형은 너무 짧다”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6일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전날 피해 여성 A씨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황의조 형수 B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A씨는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이자 B씨로부터 유포와 협박 피해까지 당했다.

A씨는 탄원서에서 “영상이 유포됐던 시간을 밤으로 알고 있다”며 “가해자는 그 밤에 조회수가 몇만 단위로 올라가고 유포 영상이 수없이 다른 매체로 퍼 날라지는 광경을 실시간으로 접했음에도 본인의 잘못을 제때 바로 잡지 않았다. (오히려) 제 얼굴이 나온 불법 촬영 영상 캡처본으로 저를 2차 협박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B씨는 자신을 황의조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피해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성관계 영상 등을 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에는 피해 여성에게 접근해 외국인인 척 “사진을 올리겠다(I will upload photos)”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황의조는 해당 영상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 온 B씨는 돌연 지난달 21일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다. B씨는 반성문을 통해 “오로지 황의조를 혼내줄 생각으로 영상을 편집해서 카메라를 바라보는 여성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했다”며 “황의조 선수 생활을 망치거나 여성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결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반성문과 달리 저는 단 한 번도 카메라를 바라본 적 없다”며 “거짓된 진술로 저를 기만하는 것 또한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는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반발했다. 또 B씨가 영상을 편집해 자신의 얼굴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영상 속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며 수치심과 불안함으로 외출조차 꺼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A씨는 B씨의 행동이 악의적이었다며 B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그는 “황의조와 B씨는 대중들의 질타와 관심이 없었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며 “B씨는 파급력을 악의적으로 노리고 범행에 임해 일반 선례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법 위에 사는 가해자에게 재판부가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징역 4년 구형은 너무 짧다”며 “엄마나 할머니가 돼서도 평생 불안감 속에서 살 텐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가해자를 생각하면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다”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B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B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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