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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조나 해” 학생이 교사 성희롱했는데…교육청은 언론 단속

강소영 기자I 2023.05.17 12:53:09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세종시교육청 감사실이 성희롱 피해를 당한 교사를 상대로 2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SNS 캡처)
지난 16일 교사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직을 떠나려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실시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서 고3 학생이 자신의 신체 부위를 들먹이며 성적으로 비하하는 듯한 내용의 성희롱 답변서를 받았다는 피해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한 학생은 교원평가서에 A교사에 대해 “XX 크더라”, “그냥 기쁨조나 해라” 등의 말을 적었고 이후 퇴학 처분됐다. 하지만 이 일은 끝나지 않았다. 세종시교육청이 A교사에 대한 감사를 하기 시작했던 것.

이에 A씨는 “다시 살아보려던, 학교로의 복귀를 준비하던 피해자에게 ‘감사’라는 이름으로 가해를 하고, 협박을 하고, 언론에 거짓 해명을 해 명예까지 훼손시킨 소속 교육청 감사실로부터 입은 트라우마와 상처, 좌절 때문”이라며 세종시 교육청 감사실로부터 2차 가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직장을, 사랑하는 학생들을 마주하는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웃고 배우며 추억을 나눌 세월과 기쁨을 잃는 것이 바로 가해자들이 원하는 것”이라며 “힘을 내서 버텨보자고 응원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그러나) 이런 현실을 알고서 어떻게 계속 생업으로서 교직을 유지할 수 있겠냐”고 전했다.

1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뉴스1에 밝힌 바에 따르면 교육청 감사실은 지난 4월 A교사를 불러 “전교조 소속이냐”, “어떤 언론사와 접촉했나”, “공론화 의도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는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이고,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육청 측은 “국민신문고에 학생 개인 정보 유출 여부와 관련해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 요청이 있어 교사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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